날이 갈수록 취업이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질수록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금전적으로 큰 부담이 되죠. 이럴 때 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면 좋은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분들께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분들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참여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의 유형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1 유형의 경우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2 유형의 경우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은 동일하고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 원 수당 지급, 2 유형 취업활동비용 = 월 약 25만 원 지급의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유형 지원 대상
-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의 경우 120% 이하)
- 재산 4억 원 이하 (청년의 경우 5억 원 이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 (청년의 경우 무관)
해당 기준에 충족할 경우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한 비용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x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단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열심히 수행했을 경우에 지급하며 지급 주기 중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 50만 원-90만 원) 초과 시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유형 지원 대상
-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 중위소득 100% 이하 (특정계층과 청년의 경우 무관)
- 재산, 취업경험 무관
1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이 해당되며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비용(월 최대 28만4천원)을 지원합니다.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1 유형이 아무래도 수당을 많이 주다 보니 대부분 1 유형을 신청하려고 하실 텐데요. 하지만 1 유형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의 대상에 해당될 경우 1 유형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https://www.kua.go.kr/uapaa010/selectRqutRceptMth.do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에서 절차에 따라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동영상교육수강 후 > 워크넷 가입 > 취업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작성을 완료했다면 1개월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및 불인정에 대한 결과를 안내합니다. 보통 정말 딱 한달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여유롭게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재테크 > 정부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취업지원제도 국취제 1유형 구직활동 유형 총정리 (취업지원 프로그램,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1) | 2024.03.07 |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활동 온라인취업특강 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 최대 횟수 (0) | 2024.02.23 |
국민취업지원제도 국취제 1유형 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 (0) | 2024.02.17 |
국민취업지원제도 국취제 1유형 심사기간 입금 후기 (0) | 2024.01.17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과제 직업심리검사 (1) | 2024.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