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라클재테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5월인데요. 종합소득세는 년 동안 발생한 각종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등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3.3%를 제하고 입금받는 프리랜서, 알바, 혹은 부업을 통해 수입을 받는 분들이 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요즘 세이브잇, 삼쩜삼 등 쉽고 간편하게 대리인을 통하여 신고를 하는 시스템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시스템들은 간편하기는 하지만 수수료를 떼어가기 때문에 저는 금액 확인하는 용도 정도로만 사용하고 신고는 직접 하는 편입니다.
이번에도 세이브잇을 통해 환급금액만 확인할 겸 들어가 봤는데 2020년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더라고요. 종합소득세는 최근 5년간의 내역에 대한 세금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최근 5년까지 냈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당 년도가 아닌 이미 지난 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진행하면 되는데요. 기한 후 신고 역시 정말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 직접 신고해 보아요.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방법 (PC)
홈택스 메인화면 종합소득세신고 확정신고 탭에 들어가 주세요.
기한 후신고 탭을 선택해 주세요.
해당하는 귀속년도를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입력 후 주민등록번호 칸 옆 조회 버튼을 눌러주세요. 국세청에 신고가 잘 되었다면 자동으로 내용이 빠르고 손쉽게 불러와집니다.
내역이 잘 불러와졌다면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납부(환급)할 총세액에 마이너스 금액이 뜨면 환급, 플러스가 뜨면 세금을 내야 하는 금액입니다.
금액을 확인했다면 입금받기를 원하는 은행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신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지방소득세 신고는 별도이니 신고내역 조회에서 별도로 지방소득세 신청을 해주세요. 소득세 3%, 지방소득세 0.3%입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일반 정기 종합소득세 신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3.3% 세금을 떼는 수입이 있는 분이시라면 종합소득세신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직접 신고하셔서 수수료 아끼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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