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근로장려금 신청 달인데요. 5월에 정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100% 지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을 하는 것이 좋아요. 근로소득이 있다면 근로장려금 꼭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근로장려금의 경우 가구유형별로 신청조건이 달라지는데요. 가구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구유형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2. 총소득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조건중 가장 중요한 총소득 요건입니다.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소득 금액이 단독 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일 경우 50% 차감, 기한 후 신청 시 장려금의 10%를 차감하니 꼭 정기 신청기간을 지켜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 기준 근로소득이 2200만 원 이하일 경우 최대 165만 원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구간 별로 지급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연간 소득 400-900만 원일 경우 최대금액인 16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방법의 경우 ARS 1544-9944 혹은 홈택스(모바일, PC)에서 가능합니다.
홈택스(PC)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에 접속 후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탭 그리고 로그인을 해주세요.
5월 근로, 자녀 장려금 정기신청을 선택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모든 것이 다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금액 확인 후 계좌 입력 동의를 마치면 5분 만에 근로장려금 신청 완료입니다.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8월 말 중으로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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