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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나 알바를 하신 분들이라면 월급에 3.3%를 제외한 금액을 수령했을 것이다. 이를 5월1일~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신고를 환급이 가능하다.
세금3.3% 환급대상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3.3%세금을 원천 징수한 프리랜서 또는 알바
-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상인 경우
-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연말정산하고 이를 제외한 소득이 추가로 있는 경우
- 공적연금소신고대상과 다른 소득 (사업, 근로,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 이용 (PC)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홈택스 메인화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메뉴에 들어간다
귀속년도 2021년 선택, 주민번호를 입력한 후 조회버튼을 눌러준다.
그리고 휴대전화 번호입력까지 마친 후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누른다. 사업주가 신고를 잘 하였다면 자동으로 신고내역이 뜨고 별 무리없이 신고가 가능하다.
모든 입력을 마치면 납부할 세액이 나온다. - 면 환급, +면 세금을 납부해야한다.
이후 신고서 제출목록에 지방소득세 신고까지 완료하면 추가로 10% 환급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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