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매달 10만원 저축 시 추가로 10만원 혹은 30만원을 추가로 저축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발표했습니다. 3년간 360만원 저축시 360만원 혹은 1080만원을 추가로 저축할 수 있는 것인데요. 기존 2021년 1.8만명 이었던 가입자를 10.4만명까지 대폭 확대한다고 하니 조건이 맞는 청년분들은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여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매월 10만원 납입 시 추가 정부 납입
1. 차상위 초과 구간
매월 10만원 + 10만원 = 3년 후 720만원 + 이자
(수익률 100% 이상)
2. 차상위 이하 구간
매달 10만원 + 30만원 = 3년 후 1440만원 + 이자
(수익률 300% 이상)
엄청난 조건의 제도입니다. 단 정부지원금을 모두 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10시간의 교육 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중도 해지시에는 원금과 이자만 수령가능합니다.
자격조건
1. 가입연령
만 19~34세 (단,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만 15세 ~ 39세 허용)
2.가구소득, 재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 이하 (재산)
3.연간 근로, 사업 소득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00만원 이하 (단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 면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는 1인가구 194만원, 2인가구 326만원, 3인가구 419만원, 4인 512만원 입니다. 최저시급 정도의 액수이기 때문에 직장인들에게는 쉽지 않은 조건입니다.
신청방법 및 기간
- 2022년 7월 18일 ~ 8월 5일
- 원할한 신청을 위해 신청 시작부터 2주간은 5부제로 시행합니다.
- 월요일(18, 25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 화요일(19, 26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 수요일(20, 27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 목요일(21, 2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 금요일(22, 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
- 5부제 기간동안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8월 1일 ~ 8월 5일 기간동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복지로 (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자산형성지원 사업 모의계산’을 통한 자가진단을 제공하고 있으니 신청하실 분들은 미리 확인 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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