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올 한 해도 끝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보유하고 있다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5조에 따라서 매년 12월에 무조건 1번 꼭 채무자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채무자신고를 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신고기간을 놓치지 말고 신고해 주세요!
신고대상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보유자
신고기간 : 2023.12.01 ~ 2023.12.31
정기 채무자 신고는 PC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서 신고가 가능한데요. 아래에서 두 가지 방법 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고 방법 (PC)
https://www.kosaf.go.kr/ko/main.do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후 메인화면에 뜨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정기 채무자신고 탭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을 하면 해당 페이지가 뜨는데요. 졸업여부와, 거주지, 직장유무와 배우자유무를 선택해 주세요.
소득 및 재산정보 제공 동의 하는 내용을 확인한 후 동의 선택하시고
마지막으로 대출잔액을 확인 후 확인을 누르면 전자서명과 함께 채무자신고가 완료됩니다.
신고 방법 (모바일)
모바일도 피씨버전과 동일합니다. 모바일앱 메인화면에 2023년 정기 채무자신고 탭을 선택하시고,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을 해주세요.
피씨버전과 동일하게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정보제공 동의를 한 후 전자서명과 함께 신청완료 하시면 됩니다.
정말 간편하게 채무자신고가 가능하니, 채무자신고 대상이신 분들은 꼭 기간 내에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728x90
반응형
'재테크 >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네이버페이 머니카드 상품권 상테크 한도 변경 (0) | 2024.01.03 |
---|---|
인스타그램 좋아요 숨기기 여러명으로 설정 하는 방법 (1) | 2023.12.31 |
오픽 대학생 수강료 할인 받는 방법 정리 (1) | 2023.12.19 |
IBK 투자증권 기업은행 신규 계좌 개설 이벤트 (20일 계좌 제한 X) (0) | 2023.12.12 |
스카이라이프 유심 고장 사용 가능한 SIM 없음 심카드 오류 해결 방법 (0) | 2023.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