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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정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정기채무자신고 방법

by 미라클재테크 2023.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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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 해도 끝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보유하고 있다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5조에 따라서 매년 12월에 무조건 1번 꼭 채무자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채무자신고를 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신고기간을 놓치지 말고 신고해 주세요!

 

신고대상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보유자

신고기간 : 2023.12.01 ~ 2023.12.31 

 

정기 채무자 신고는 PC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서 신고가 가능한데요. 아래에서 두 가지 방법 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고 방법 (PC)

https://www.kosaf.go.kr/ko/main.do

 

Intro | 한국장학재단

당신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후 메인화면에 뜨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정기 채무자신고 탭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을 하면 해당 페이지가 뜨는데요. 졸업여부와, 거주지, 직장유무와 배우자유무를 선택해 주세요.

 

소득 및 재산정보 제공 동의 하는 내용을 확인한 후 동의 선택하시고

 

 

마지막으로 대출잔액을 확인 후 확인을 누르면 전자서명과 함께 채무자신고가 완료됩니다.

 

신고 방법 (모바일)

모바일도 피씨버전과 동일합니다. 모바일앱 메인화면에 2023년 정기 채무자신고 탭을 선택하시고,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을 해주세요.

 

 

피씨버전과 동일하게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정보제공 동의를 한 후 전자서명과 함께 신청완료 하시면 됩니다.

 

정말 간편하게 채무자신고가 가능하니, 채무자신고 대상이신 분들은 꼭 기간 내에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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